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주식 호가 단위 변경 개선과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1월25일 거래부터는 주식호가단위가 변경되서 거래가 됩니다. 호가단위가 한층 세분화되서 변경되는 것은 13년만에 변경입니다.
주식호가단위란?
호가란 시장에서 사거나 팔 때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을 호가라고 합니다.
즉,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 매도하고 싶은 가격을 뜻합니다. 그동안 주식시장 호가단위는 가격에 따라서 구분되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식호가단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한국거래소 주식거래호가단위 변경안에 따르면 1,000원~2,000원은 5원에서 1원으로 / 1만원~2만원은 50원에서 10원으로 / 10만원~20만원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바뀐다.다만 / 2,000∼5,000원 미만은 5원 / 2만∼5만원 미만은 50원 / 20만∼50만원 미만은 500원 / 50만원 이상은 1,000원 등 구간은 호가단위가 그대로다.
1,000원 이하 주식호가은 변경없음
1,000원~5,000원은 기존 5원에서 1,000~2,000원 호가는 1원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000원에서 5,000원 구간까지만 5원단위로 변경됩니다.
즉, 2,000원 미만은 1원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5,000원~ 10,000원 구간은 기존 10원단위를 5,000원에서 20,000원까지 적용됩니다.
20,000원~ 50,000원 구간은 50원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기존 10,000원 이상부터 50원이 적용 되는 것이 20,000원 부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50,000원 부터 20,000원까지 100원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그 이상의 호가는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주식호가단위 변경 요약
주식호가단위 변경에 따른 효과
한국거래소는 호가단위가 한층 세분화되면서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호가단위 가격으로는 적정 가격 주문이 불가능했기에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반반의 입장입니다. 단기매매에서는 라운드피겨 가격대를 이용하여 공략할 수 있는 호가단위가 있는데 이것이 변경되면서 부터는 공략하는것이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대에서는 한호가만 올라도 수익이 가능한 구간인데 2만원대로 변경되면서 수익률이 줄어들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도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호가단위변경은 아무러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주식호가단위변경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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